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3개의 사업체(○ ○ ○, 디알파인, 좋은사람들) 중 근로자가 ‘좋은사람들’의 산악회(여행사) 업무를 상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좋은사람들’과 근로자가 소속된 ‘○ ○ ○’의 사업형태가 전혀 다르고, 직원채용 및 급여 지급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회계업무는 각 사업체별로 사용자가 직접 별도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의 사업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좋은사람들’에 소속된 근로자 4명을 제외할 경우 ‘○ ○ ○’에 소속된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하게 되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① 사용자가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3개의 사업체(○ ○ ○, 디알파인, 좋은사람들) 중 근로자가 ‘좋은사람들’의 산악회(여행사) 업무를 상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좋은사람들’과 근로자가 소속된 ‘○ ○ ○’의 사업형태가 전혀 다르고, 직원채용 및 급여 지급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회계업무는 각 사업체별로 사용자가 직접 별도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의 사업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좋은사람들’에 소속된 근로자 4명을 제외할 경우 ‘○ ○ ○’에 소속된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하게 되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