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16. 7. 18. 및 같은 해 8. 18. 두 차례에 거쳐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명령을 내렸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4,077,961원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 이후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할 뿐 원직복귀가 불가능한 별도의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출근하면 된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