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6일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5일 이상 무단이탈한 것에 대해 고용변동 신고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무지 무단이탈이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변동(이탈) 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뿐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무지 무단이탈이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변동(이탈) 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뿐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