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6일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유로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이 이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조건에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금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점, ④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강요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희망퇴직을 권유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타 부서 등으로 배치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들은 사업부의 철수 사실, 희망퇴직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희망퇴직 권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희망퇴직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이 이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조건에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금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점, ④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강요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희망퇴직을 권유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타 부서 등으로 배치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들은 사업부의 철수 사실, 희망퇴직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희망퇴직 권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희망퇴직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