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출석요구 일시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3회에 걸쳐 발송한 출석요구서 중 2회는 반송되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석요구 일시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적인 반론도 제시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자, 일을 하고 있어 바쁘다고 하면서 구두로 취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