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6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엘케이아이엔씨는 동일한 주주가 투자한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상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위 회사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각자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엘케이아이엔씨 소속 정성식이 근로자에 대한 채용 상담 및 퇴직 협의 관련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등에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입증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와 ㈜엘케이아이엔씨는 동일한 주주가 투자한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상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위 회사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각자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엘케이아이엔씨 소속 정성식이 근로자에 대한 채용 상담 및 퇴직 협의 관련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등에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입증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