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하여 줄 것을 재요청하였음에도 복직에 불응하고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