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7일
요지
강행법규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내용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2016. 6. 30. 일괄 정년퇴직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② 1956. 6. 30. 이후에 출생하여 2016. 6. 30. 현재 60세에 이르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일괄적으로 2016. 6. 30.자로 정한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은 위 법에서 정한 정년규정보다 불리하여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점, ③ 그럼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근거로 정년에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2016. 6. 30.자로 일괄 정년퇴직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퇴직 조치는 2016. 1. 1.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임.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② 1956. 6. 30. 이후에 출생하여 2016. 6. 30. 현재 60세에 이르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일괄적으로 2016. 6. 30.자로 정한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은 위 법에서 정한 정년규정보다 불리하여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점, ③ 그럼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근거로 정년에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2016. 6. 30.자로 일괄 정년퇴직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퇴직 조치는 2016. 1. 1.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