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가 없고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블로그 관리로의 업무 변경을 지시한 바 있다 해도 그 전제가 2016. 6. 15.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 것이었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변경 지시를 하자 다음 날부터 무단결근한 것인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을 독려한다거나 변경된 업무 수행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가 일체 없이 오히려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근로자의 근무 중 겸업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퇴사사유가 되어 퇴사를 시킨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