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7일

요지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영업팀 팀장으로서 매장의 입․퇴점 현황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매장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3년 7월경 매장의 비위 사실을 알았음에도 2년간 경리팀에 1회 통보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에 1,000여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 등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 관리비 징수업무가 경리팀 업무인 점, ② 매장현황에 대해 경리팀과 영업팀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2013년 7월경 세신매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양 팀 간 책임을 미루는 등 회사의 조직관리체계 미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과실이 근로자 만큼 중함에도 경리팀장은 감봉 2호봉 처분을 받은데 비해 근로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징계 양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