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7일

요지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성적 평정 및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낮은 근무평정을 하고,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