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7일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명부서열,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2015년도 승진시험 응시자격, 성과실적 기술서 제출기한 도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추천한 이 사건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승진예정자 전체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사용자도 승진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승진발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위원장의 4급 승진탈락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명부서열,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2015년도 승진시험 응시자격, 성과실적 기술서 제출기한 도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추천한 이 사건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승진예정자 전체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사용자도 승진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승진발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위원장의 4급 승진탈락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