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8일
요지
복지관은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복지관의 대표는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로부터 임명된 점, 영동군과 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복지관이 아닌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인 점, 복지관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거나 정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관은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복지관의 대표는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로부터 임명된 점, 영동군과 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복지관이 아닌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인 점, 복지관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거나 정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관은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