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8일

요지

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원 또는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폭언하거나 폭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횟수를 볼 때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조직문화 및 기업질서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 이전에 조합원들과의 쌍방폭행으로 감급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처럼 해고사유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행한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쌍방 폭행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④ 대부분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아직 확정적인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도 해고를 행하기에 충분하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범죄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되었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