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8일
요지
합의퇴직으로 볼 여지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밝혔으며 퇴직금이 지급되자 퇴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퇴직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이 없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밝혔으며 퇴직금이 지급되자 퇴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퇴직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