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8일

요지

부당정직: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성 여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과거 사용자 소속 경기보조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근거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제재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장정지 3개월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