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8일

요지

폭언행위, 조직질서 문란 행위,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폭언행위, 조직질서 문란 행위, 성희롱 행위 등의 다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