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9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4. 1.이고, 구제신청일은 같은 해 7. 22.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확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