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9일
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함이 마땅하다.
근로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함이 마땅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