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이미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후 거듭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교통사고 유발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근로자의 귀책 범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는 승무정지 처분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거듭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행사의 일환이라 볼 것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무용한 소의 남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교통사고 유발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근로자의 귀책 범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는 승무정지 처분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거듭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행사의 일환이라 볼 것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무용한 소의 남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