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9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이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통학실무원으로 채용된 점, 이 두 채용기간을 합치면 무기계약 전환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교육공무원 대체인력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계약일 이후에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이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통학실무원으로 채용된 점, 이 두 채용기간을 합치면 무기계약 전환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교육공무원 대체인력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계약일 이후에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