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선행조치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출근명령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은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 출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선행조치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출근명령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은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 출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