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정관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조합원들 스스로가 작성한 서명부를 통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임시총회 소집요구로 사용자가 업무집행을 방해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출자자인 조합원 신분으로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개진은 불가피하고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대의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조장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정관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조합원들 스스로가 작성한 서명부를 통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임시총회 소집요구로 사용자가 업무집행을 방해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출자자인 조합원 신분으로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개진은 불가피하고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대의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조장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