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가 38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16. 6월 임금대장상 근로자는 3명이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2명이며, 사용자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한 주차관리원 모집 공고에 근로자수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관리하는 방배복개주차장의 관리 주차면수가 80여개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평소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대표이사가 주차관리요원 3명과 함께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