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2일
요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과장에게 인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만둘 마음이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상당기간 사용자에게 해고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사용자에게 처음 전화하여서도 급여 계산에 대한 내용만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근로자가 과장에게 인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만둘 마음이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상당기간 사용자에게 해고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사용자에게 처음 전화하여서도 급여 계산에 대한 내용만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