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실수 및 지연처리 사례 중 일부에 대하여 근무성적 부진의 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 및 해고회피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유로 행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실수 및 지연처리 사례 중 일부에 대하여 근무성적 부진의 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 및 해고회피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유로 행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