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2일

요지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일부(‘온천사우나 이용권 1만매 판매지시 부적정, 전반적인 경영관리 태만, 감사규정 위반’)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여타 사항(‘허위매출 발생 지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온천사우나 이용권 판매시점 매출발생 묵인’)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특히, ‘허위매출 발생에 관한 직접적 또는 포괄적 지시’는 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리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사용자의 경영 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로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유만으로도 경영의 실무적 책임을 부담하는 총지배인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음.
그 외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