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과 함께 하도급계약도 체결하고, 근로자가 자신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복무관리를 받지 않은 점, 근로자의 입찰활동으로 낙찰된 경우 사용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채용, 장비 및 자재구입비 등 제반 비용 등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등 실제로는 근로자의 책임 하에 용역수행이 진행되었고, 사용자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기술료 명목으로 매출의 4%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150만원은 근로자가 보유한 자격증이 입찰 시 4점의 가점이 주어져 자격증 대여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계산으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