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3일
요지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 및 동일 징계사유로 그간 해고, 정직 처분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1. 부당감봉(인정)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으나,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 및 동일 징계사유로 그간 동일 사유로 해고, 정직 등 징계처분에 의한 고통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처분이므로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기각)
일부 징계위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징계시기를 전후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또는 지배․개입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입증이 미흡하여 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부당감봉(인정)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으나,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 및 동일 징계사유로 그간 동일 사유로 해고, 정직 등 징계처분에 의한 고통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처분이므로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기각)
일부 징계위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징계시기를 전후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또는 지배․개입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입증이 미흡하여 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