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3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고, 이러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결재를 보류한 것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여 일부 서류에 결재를 보류하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한 징계이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여 일부 서류에 결재를 보류하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