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9일

요지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박사학위, 전문자격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전문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개시 이후 2년이 되는 2014. 5. 7. 시점에서 과거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당시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