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9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의심될 만한 별다른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