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며 면담을 요청하였고,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그룹웨어 ID 사용권한을 요구하는 등 노무제공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③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근로자가 계속 반대의사를 표시한 점,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을 ‘2016. 6. 4.’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인수인계 문의 및 짐 정리만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16. 6. 3.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근로자의 역량, 성과,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결과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평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가. 해고의 존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며 면담을 요청하였고,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그룹웨어 ID 사용권한을 요구하는 등 노무제공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③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근로자가 계속 반대의사를 표시한 점,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을 ‘2016. 6. 4.’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인수인계 문의 및 짐 정리만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16. 6. 3.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근로자의 역량, 성과,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결과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평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