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가 위반되어 부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가 위반되어 부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