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9일

요지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고,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병원의 재정을 맡기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허위의 입사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허위의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한 점, ③ 사용자에게 개인 선물처럼 제공한 건강식품 구매대금을 공금으로 처리한 점, ④ 급여대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⑤ 직위해제 후 차량 반납을 상당기간 거부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 할 것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