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횟수가 20회 이상이 되고, 사직서 제출 직전에도 징계가 예정되어 있어 해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② 해고될 경우에는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 ③ 사직서 제출 당시 사무실 내에 여성이면서 입사경력이나 연령이 낮은 인사과장 외에 다른 직원이 없어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상황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어 사직서가 수리되었고, 수리 당일 인사과장이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준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결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