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0일

요지

근로자들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한 사례

①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골프비용을 돌려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추락되어 품위를 손상케 한 점, ③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골프접대 동행을 권유함으로써 직원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