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0일
요지
노사합의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점은 인정되나, ①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대상 직원 수에 비해 배치가 가능한 지점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그간 장기간 거주지의 근거리에서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타 지역 이동 대상자로 삼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도권 권역 내에서의 출퇴근이 사회통념 상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점은 인정되나, ①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대상 직원 수에 비해 배치가 가능한 지점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그간 장기간 거주지의 근거리에서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타 지역 이동 대상자로 삼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도권 권역 내에서의 출퇴근이 사회통념 상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