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1일

요지

단협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기본급 및 상여금 삭감, 각종 복지후생의 축소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는바, 여기에서 워크아웃 졸업이라 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포함한「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재무구조 개선조치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의를 하게된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