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1일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상위 자활대상’으로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①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②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조건부수급자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