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1일
요지
불이익 취급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입증을 하지 못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근로자들이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