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1일

요지

합의 퇴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는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퇴직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경리직원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