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추진지침’등이 개별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하는 못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점, 무기계약 전환대상 25개 직종에서 제외’된 사실과 ‘같은 해 2. 29.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서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