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1일

요지

초심유지

근로자가 2일간 배차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불이익 조치로 본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사용자가 행한 승무정지 5일의 처분은 설령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는 과속 등 근로자의 개인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