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지입차량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16년간 장기근무를 해오는 동안 무단결근을 이유로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의 비위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이슈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심문회의에서도 그 당시 행위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 중에 지입차량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사회통념상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지입차량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16년간 장기근무를 해오는 동안 무단결근을 이유로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의 비위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이슈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심문회의에서도 그 당시 행위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 중에 지입차량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사회통념상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