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2일

요지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대기발령 기간이 2016. 8. 31.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같은 해 9. 1. 원직에 복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급‧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비록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불이익의 회복은 사실상 이익에 해당되고 이러한 불이익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