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도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였음이 명백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복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구제신청 의사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였음이 명백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복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구제신청 의사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