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2일

요지

구제신청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7. 2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유무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던 중, 같은 해 8. 16.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기간인 2016. 7. 5. 부터 같은 해 8. 15. 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모두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