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진술 외에는 해고처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영업팀 선배와의 나이 차로 부담감을 느끼고 유대감 형성이 안 되어서 부득이 본인이 나가길 원한다고, 사무국장이 한 달 치 급여를 다 드릴 테니 이해해달라고 하였다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2016. 7.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근로자를 같은 해 8. 5.자로 해고한 점, 근로자의 진술 외에 같은 해 7. 26.자 해고처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영업팀 선배와의 나이 차로 부담감을 느끼고 유대감 형성이 안 되어서 부득이 본인이 나가길 원한다고, 사무국장이 한 달 치 급여를 다 드릴 테니 이해해달라고 하였다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2016. 7.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근로자를 같은 해 8. 5.자로 해고한 점, 근로자의 진술 외에 같은 해 7. 26.자 해고처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