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2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 조항이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약 5년간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건강상태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한 점, ③ 담당 업무내용이 상시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동료와의 불화 및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을 배척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경영악화가 인정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